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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계좌 유형별 가입조건 및 세제 혜택, 깔끔하게 정리

에버단단 2024. 9. 23.

중개형 isa계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ISA계좌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인데요. 세제혜택이 상당히 파격적이죠. 최근에 이 혜택이 더 늘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직 자산관리나 투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ISA계좌를 활용해서 처음 시작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증게향 ISA계좌 세제혜택 섬네일
증게향 ISA계좌 세제혜택

 

중개형 isa 계좌란?

ISA계좌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운용되는 형식에 따라서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뉩니다.

중개형은 내가 직접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형태, 신탁형은 증권사에게 운용 지시만 내리는 형태, 일임형은 아예 전문가에게 맡기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직접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 수요들이 생기면서, 중개형ISA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개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ISA 통장 계좌를 만든 사람들이 직접 여러 형태의 금융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즉 저희가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ISA 계좌를 만들면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

정부가 ISA 계좌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장기적인 저축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소득을 불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국민의 저축률이 늘어나고, 노후 연금에 대한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면, 이를 통해 국민의 재정적 안정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 투자를 장려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경제전체적인 측면이지요. 

 

 

참고. ISA계좌에 납입하면 출금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의무납입기간 내에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ISA 계좌 유형 비교

중개형 ISA계좌는 또 다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3종류로 나뉩니다. 가입 대상과 조건이 다르며,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설정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급여와 소득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비과세 한도를 늘려 세제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개형 ISA 유형별 구분>


서민형과 농어민형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반형이 아닌 해당 조건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거의 2배 차이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세제혜택이 있을까?

다음 표는 국내 및 해외 주식형 거래 시 일반 계좌와 중개형 ISA 계좌 비교한 내용입니다. 

 

세제혜택 관련된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중개형 ISA의 세제혜택은 최대 일반형 500만 원, 서민, 농어민 1,000만 원 최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한도내에서 얼마만큼의 세제혜택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형이냐, 해외주식형이냐, 혹은 매매차익에 대한 수익이냐, 분배금에 대한 수익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 복잡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내 주식형 (일반형 기준)
구분 일반 계좌 중개형 ISA 계좌
매매차익 비과세 1) 200만 원 비과세 적용
2) 손익통산
3) 분리 과세 9.9% 적용
4) 과세 이연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배당소득으로 9.9% 분리 과세

 

 

해외 주식형 (일반형 기준)
구분 일반 계좌 중개형 ISA 계좌
매매차익 과표 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값에 대해 배당 소득으로 15.4% 과세 1) 200만 원 비과세 적용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 비과세)
2) 손익통산
3) 분리 과세 9.9% 적용
4) 과세 이연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배당소득으로 9.9% 분리 과세

 

 

과거에는 ISA계좌로 저축을 시작하는 경우 매매를 하는 용도로는 거의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내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주식 투자 열풍과 함께 ISA로 혜택을 보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매차익에 대한 내용도 추가된 듯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국내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이 아닌, 해외에 상장된 나스닥이나 S&P, 다우존스에 투자수요가 상당히 커졌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ISA를 무조건 활용하셔야 합니다.

일반 주식거래에서 계좌를 하면, 세제혜택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내주식을 하지 않고 해외주식형ETF와 해외주식 개별주, 해외주식 ETF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주식형 ETF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상품들을 의미하며, 해외주식 ETF는 해외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상품들이죠)

 

중요한 것은 일반계좌로 해외주식형 ETF인 KODEX나 TIGER와 같은 국내 자산운용사 브랜드가 붙은 해외주식형 ETF 상품에 투자하면, 아예 혜택이 없이 빼박 15.4% 과세입니다.

 

결론은 해외주식형이든, 해외개별주든, 해외ETF든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ISA 계좌를 쓰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 vs ISA를 활용한 해외주식형 ETF 투자

두 경우, 배당금 측면에서 볼땐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죠. 

 

해외주식 (해외 개별주, 해외 etf 직접 투자) 비과세 한도(250만 원)를 초과하게 되면, 비과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22%가 적용됩니다. 상당히 높죠.

 

만일 ISA를 활용해서 동일하게 해외 지수 추종상품에 투자하게 될 경우, 비과세 한도가 중개형 일반 ISA의 경우 200만 원으로 낮긴 하지만, 비과세 이후 세율이 9.9%이므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운임수수료도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해외 지수 추종형 etf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즉 개별주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면, etf를 살 것이면 isa 계좌를 활용해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에 단점이 있다면? 

의무가입기간이라는 말 때문에 지레겁먹고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ISA 계좌를 만들고 과세혜택을 유지받기 위해 필요한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인데요. 이걸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ISA계좌를 만들고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려고 하면, 마치 일반계좌에서 거래를 했던 것처럼 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받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출이 전혀 안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ISA 로 운용하는 동안 납입한 원금만큼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과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인출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대신 연말정산 때, 총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에서 공제받지 못하게 될 뿐이죠. ISA 계좌는 배당금과 매매차익에 대한 혜택을 주는 계좌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혜택은 상관없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중개형 ISA의 유형, 가입조건 세제혜택, 그리고 해외주식형 자산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지수형 ETF를 투자하고자 할 때는, ISA 계좌를 활용, 해외 개별주에 투자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증권계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도움드리고자 정성껏 작성해보았으니,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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